서동용 국회의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주거 안정 보호 법안 발의

5년 공공임대주택 우선 분양 전환 자격요건 명시 등의 내용 담은

이동구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0/08/05 [16:17]

서동용 국회의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주거 안정 보호 법안 발의

5년 공공임대주택 우선 분양 전환 자격요건 명시 등의 내용 담은

이동구 선임기자 | 입력 : 2020/08/05 [16:17]

[국민톡톡TV,전남=이동구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은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 전환 자격요건 명시 및 사업자 간 공공임대주택의 매매요건을 강화하여 임차인 권리를 보장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공 임대아파트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정부가 건설사에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해 짓는 아파트로서 이 중 5년 공공 임대아파트의 경우 일정한 조건을 지켜 5년간 거주한 무주택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하게 되어있다.

▲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이동구 선임기자

 

그러나 최근 공공 임대아파트를 건설한 건설사와 이들로부터 임대 기간 도중 공공 임대아파트를 매입한 임대사업자가 기존 임대주택 세입자 중 우선 분양자에게 낮은 가격에 분양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임차인의 우선 분양 자격을 박탈하는 등의 분쟁 사례가 발생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서동용 국회의원은 이는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우선 분양의 자격 조건을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임대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세입자의 분양 자격을 평가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동용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우선 분양 전환 대상이 되는 임차인 자격요건을 명확화하고, △우선 분양 전환 시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의 거주 여부를 확인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을 제 3자에게 매각 시에도 우선 분양 전환 시와 동일한 절차와 분양 전환 가격으로 매각 가격을 산정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다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 사이에서 우선 분양 전환 자격에 대한 분쟁 소지가 발생하면 이를 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서동용 국회의원은 “그동안 제도 미비로 우선 분양 전환 대상 자격요건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자와 임차인 간에 빈번한 분쟁과 혼란을 겪으면서 주거 안정을 도모했던 무주택 임차인들이 주거 불안을 겪어왔다”라고 언급하며, “우선 분양 전환 자격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사업자 간 매각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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