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사립대 임시이사, 사립대 정상화 위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해야

서동용 의원, 교육부 방치 속 상당수 임시이사 정보조차 없이, 구재단 방해 속에 악전고투

이동구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0/10/25 [13:58]

방치된 사립대 임시이사, 사립대 정상화 위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해야

서동용 의원, 교육부 방치 속 상당수 임시이사 정보조차 없이, 구재단 방해 속에 악전고투

이동구 선임기자 | 입력 : 2020/10/25 [13:58]

▲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     ©

 

[국민톡톡TV=이동구 선임기자] 사립대학에 선임된 임시이사들은 아무런 정보도 없이 대학에 부임하고, 상당수가 수당조차 받지 못한 채 구재단의 방해 속에 악전고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선임만 한 채 사실상 방치하고, 2007년 대법원 판례를 기계적으로 해석해 임시이사 역할을 제약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을)은 임시이사 설문조사 등을 바탕으로 발간한 『임시이사 선임 사립대학 운영 실태와 개선 방안』 정책자료집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2020년 현재, 임시이사가 선임된 사립대학 학교법인은 4년제 대학 5교, 전문대학 5교, 대학원대학 1교 등 모두 11곳이다. 대부분이 설립자 또는 운영자 부정․비리로 임시이사가 선임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교(신경대, 총신대, 평택대, 장안대, 웅지세무대, 순복음대학원대), 지방이 5교(한려대, 경주대, 서해대, 광양보건대, 서라벌대)이고, 학생 수로 보면, 6교는 1천명 미만(한려대, 신경대, 서해대, 광양보건대, 서라벌대, 순복음대학원대)의 소규모고, 이 외 대학도 장안대를 제외하면 학생 수가 5천 명을 넘지 않는다. 

 

임시이사 선임대학, 재정여건, 충원율, 교육여건 모두 열악

 

임시이사 대학 중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10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재정여건이 열악해, 해당 대학 모두 2019년 학생1인당 재정 규모가 사립대 평균보다 낮다. 또한 소규모여서 대부분 2019년 등록금수입이 100억 원 미만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려대, 신경대, 총신대, 광양보건대, 웅지세무대는 2019년 법인전입금이 없고, 평택대와 장안대 ‘학생 1인당 법인전입금’은 각각 6만 7천 원, 6천 원으로 전체 평균액(대학 51만 8천 원, 전문대학 10만 7천 원)과 비교하면 턱없이 작다.

2019년 임시이사대학 10교 중 7교가 재정지원제한대학이었고, ‘평가 제외 대학’이라서 결과적으로 정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는 1교까지 포함하면 총 8교가 2019년에 정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로 인해 대부분은 국고보조금이 열악하다.

 

결국 학생등록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2020년 신입생 충원율은 수도권 대학인 총신대(100.0%), 평택대(99.5%), 장안대(95.3%)를 제외하면, 한려대 37.6%, 신경대 65.4%, 경주대 25.1%, 광양보건대 18.0%, 웅지세무대 44.7%에 불과하다. 서라벌대가 80.4%로 상대적으로 높지만 전체 전문대 평균(93.5%)에는 못 미치고, 서해대는 올해 입학자가 당초 11명이었으나, 학교 측이 이를 반려해 신입생 없이 대학을 운영 중이다.

 

임금체불에 전임교원과 직원 감축

 

재정 상황이 열악해지면서 임금 체불도 발생하고 있다. 경주대는 2019년 8월 말 기준 임금체불액이 7억 6천만 원이고, 광양보건대는 2020년 8월 말 기준 교·직원 임금체불액이 47억 원, 서해대학은 52억 원이다.

 

교직원 수 역시 크게 줄었다. 2013년 대비 2020년 전임교원 수가 경주대, 서해대, 서라벌대는 절반 이상 줄고, 한려대, 광양보건대, 웅지세무대도 30% 이상 줄었다. 

신경대와 장안대도 4분의1 가량 줄고, 총신대도 10명(-8.2%) 줄었다. 평택대만 유일하게 5명(3.6%) 증가했다.(동 기간 4년제 대학은 전임교원 3.8% 증가, 전문대학은 7.2% 감소)

직원도 교원과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지난 7년 사이 신경대, 평택대 직원 수가 증가했을 뿐, 그 외 대학은 모두 감소했다. 서해대는 3분의 2(-65.4%), 서라벌대는 절반(-49.1%), 경주대(-33.3%), 장안대(-31.0%), 웅지세무대(-34.0%)는 3분의1 가량 줄었다.(동 기간 4년제 대학은 직원이 7.7% 늘고, 전문대학은 2.6% 감소) 

 

선임된 임시이사 42.5%, 학교상황 전혀’(7.5%) 또는 ‘거의’(35.0%) 몰라

 

임시이사 설문 응답자 40명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 임시이사가 교육부 방치 속에 ‘악전고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대학설립자 또는 운영자 등의 부정․비리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대학 정상화를 위해 임시이사를 선임한다. 실제 「사립학교법」은 ‘임시이사는 조속한 시일내에 임시이사 선임 사유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25조)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임시이사들은 선임될 당시 대학 상황을 ‘전혀’(7.5%) 또는 ‘거의’(35.0%) 몰랐던 비율이 42.5%나 됐다. 상당수가 대학 상황을 모르고 임시이사로 선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다수 임시이사들은 대학 관계자로부터 브리핑을 받고 있는데, 브리핑을 받은 임시이사 절반 이상(57.6%)이 1회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복잡한 대학 상황을 1회의 브리핑으로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5회 비율이 높은 것은 대학 수가 많다기보다 브리핑을 많이 한 대학의 임시이사 답변이 몰렸기 때문으로 추정

 

 

임시이사들은 지금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 △교육부에서 임시 이사 파견 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브리핑, △학교법인측의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자료제시와 담당자의 정확한 상황 브리핑, △교육부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임시이사 파견의 목적을 신속하고도 효과적으로 달성하게 해야 한다고 답했다.

 

임시이사 45.0% 회의비, 교통비, 활동비 등의 수당도 못 받아

 

해당 학교법인에서 회의비, 교통비, 활동비 등의 수당을 받는지 묻는 질문에 55.0%가 ‘그렇다’고 답했고, 45.0%가 ‘아니다’고 답했다. 

 

학교법인에서 수당을 받는 경우 연간 총액이 얼마인지 묻는 질문에는 100만 원 미만이 40.9%고, 100만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은 50.0%로 90.9%가 300만 원 미만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임시이사와 정이사의 역할 구분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임시이사들이 느끼는 체감은 매우 다르다. 임시이사가 정이사와 동일한 기능과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가 40.0%, ‘아니다’가 45.0%, ‘모르겠다’가 15.0%로 답했다. 임시이사회의 기능과 직무가 정이사와 동일하게 수행되지 않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재정’과 ‘재산처분’ 관련한 어려움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다.

 

정이사와 동일한 직무 수행을 못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높은 것은 대법원 판결 때문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07년 “임시이사는 그 지위의 한시적·임시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그 권한에 내재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인바, 적어도 설립목적의 본질적인 변경이나 임시이사 선임사유 해소시의 정식이사 선임과 같이 학교법인의 일반적인 운영을 넘어서는 사항은 임시이사의 권한 밖의 일이라 할 것”이라고 판결(2006다19054)했다. 

 

교육부가 임시이사 권한을 제한적으로 허용해 학내 문제 해결 어렵다. 60.0%

 

이에 따라 교육부는 임시이사 권한을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임시이사들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관할청이 임시이사의 권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실질적인 학내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생각하느냐의 질문에는 60.0%가 ‘그렇다’고 답했다. 

 

임시이사는 대학 정상화를 위해 재정 상황을 안정화시켜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은 교육부가 임시이사 권한을 제한적으로 허용해 교육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외부 차입’이나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취득 및 처분’ 관련 의결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구(舊)법인 영향력 느끼고 있다. 65%

 

임시이사들은 이런 상황에서 구(舊)재단의 영향력으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임시이사로 재직하면서 느끼는 구(舊)법인의 영향력에 대한 판단을 물은 결과 ‘약간 있다’ 42.5%, ‘매우 크다’ 22.5%로 전체 65%가 구(舊)법인의 영향력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내에 남아 있는 구(舊)법인 관련 인사들로 인해 법인 및 대학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는지 여부를 물은 결과 40.0%가 ‘있다’고 답했다.

 

학내에 남아 있는 구(舊)법인의 관련 인사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사례를 물은 결과, △구성원 간의 분열 조장, 신규 보직 임용 방해, △설립자 영향력 여전히 막강, 특히 친인척이 교직원, 보직자 등에 분포, △구법인 하에서 사적으로 임용된 직원과 교수들이 많아서 지속적으로 개혁 방해 등이라 답했다.

 

현 임시이사 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질의한 결과 ‘모르겠다’ 40.0%, ‘아니다’ 30.0%, ‘그렇다’는 25.0%, ‘무응답’ 5.0% 순으로 답했다.

 

임시이사들은 대학의 정이사 체제로 전환 또는 대학 정상화와 관련해 어떤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공영형사립대학’이 32.8%로 가장 높았고, ‘재정기여자 영입’ 19.7%, ‘외부 명망가 영입’ 18.0%, ‘폐교’ 16.4%, ‘구(舊)법인 환원’ 9.8%, ‘기타’ 1.6% 순이었다. 기업인 영입은 아무도 답하지 않았다.

 

특징적인 것은 임시이사들이 재직 대학의 향후 전망을 ‘폐교’로 생각하는 비율이 16.4%에 이른다는 점이다. 임시이사로서 실제 학교법인 업무와 대학 상황을 파악한 이후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 위기 등을 이겨낼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학 발전계획 수립 또는 정상화 걸림돌 ‘열악한 재정 상황’ 43.4%

 

임시이사들은 재직 중인 학교법인 소속 대학의 발전 계획 수립 또는 정상화에 있어 가장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의에는 현실을 반영한 응답이 많았다.

 

‘열악한 재정 상황’이 43.4%로 가장 높았고, ‘신입생 미충원’이 25.0%로 그 다음을 이었다. 여기에다 ‘구(舊)법인의 간섭’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21.1%나 됐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신입생 미충원 문제는 대다수 지방대학이 겪는 문제지만, 임시이사 선임대학은 여기에다 ‘비리 대학’이라는 인식 등이 겹쳐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한 현실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 대학 평가시 임시이사 대학‘취소’또는 ‘보류’ 필요 45.0%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 평가 방식 및 내용은 일반대학과 차이가 없다. 임시이사들은 절반에 가까운 45.0%가 정부의 대학 평가시‘취소하거나 보류해줘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현행과 같이 해야 한다’는 응답도 27.5%에 달했다.

 

 

임시이사들은 임시이사 선임대학이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점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기술해 달라는 질의에 △일정기간 동안 최소한의 정부 재정지원, △임시이사에게 정이사와 같은 실질적인 권한 부여, △2년 임기 제한 재고, △맞춤형 예외적 조치 및 특단의 대안 고려, △민주적 총장 선임과 이사들의 간섭 최소화,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전환 지원 등이라 답했다.

 

또한 임시이사 활동을 더욱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관할청(교육부)이 지원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술해 달라는 질의에는 △교육부 담당 주무관을 지정해 법인사무국의 절차나 행정처리 조언 필요, △대학 존폐 등 이사회 권한 및 판단 넘어서는 중요 의사결정은 교육부와 긴밀한 협력 및 지원, △교육부가 분기별 내지 반기 1회 정도 임시이사들 의견청취, △임시이사 파견대학에 대해 폐교 또는 회생 등 교육부가 지니고 있는 정책 방향 공유 등이라 답했다.

 

교육부, 임시이사 의견 참고해 개선책 마련해야

 

교육부는 임시이사들의 의견을 참고해 임시이사가 대학정상화라는 법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교육부는 임시이사 선임 전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업무를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 마련 등을 고려해 봐야 한다. 또한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임시이사 선임대학 지원을 의무화하고, 정상화 이후에도 교육부의 별도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교육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해석해 임시이사 선임대학이 하루 빨리 정상화할 수 있도록 임시이사 기능과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임시이사 기능과 역할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임시이사 관련 「사립학교법」개정도 필요하다. 경력 15년 이상을 요구하는 사분위원 자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고, 3인을 추천하는 대통령 및 국회의장과 달리 대법원장이 5인을 추천토록 한 것도 재검토되어야 한다. 아울러 임시이사가 선임된 대학 정상화가 1~2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임시이사의 안정적 업무 여건 마련을 위해 3년 임기제도 폐지해야 한다.

 

또한 임시이사 선임대학에 대해서도 임시이사 선임사유를 해소하고 정상화될 때까지라도 한시적으로 평가를 유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학교법인 이사회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 △부정‧비리 관련자 처벌 강화, △대학 운영의 민주성 및 투명성 확대, △감사 기능 강화 및 사학비리 제보자 피해 방지책 마련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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