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장 동물화장장 설치 편의행정, 법 잣대가 발목 잡아….

광양 동물화장장 설치 특정 업체 비호 여론 속 강행, 시의원 이의제기에 뒤늦은 관련 규정 검토로 제동

이동구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0/12/08 [14:48]

광양시장 동물화장장 설치 편의행정, 법 잣대가 발목 잡아….

광양 동물화장장 설치 특정 업체 비호 여론 속 강행, 시의원 이의제기에 뒤늦은 관련 규정 검토로 제동

이동구 선임기자 | 입력 : 2020/12/08 [14:48]

[국민톡톡TV=이동구 선임기자] 전남 광양시 죽림리 일원에 있는 영세공원 인근에, 동물화장장설치 민원과 관련해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사전적인 법률검토마저 빠뜨린 채, 일사천리로 진행하던 설치허가에 제동이 걸렸다.

 

주식회사 미래 하늘이 전남 광양시 죽림리 732-1번지 소재, 광양시 영세공원 인근에, 542.79㎡ 건축 규모로 동물화장로 1개소, 동물 추모실 3개소를 갖춘 화장장 시설과, VIP 동물납골당을 비롯한 290개의 동물납골당과 동물화장시설 건축허가를, 지난 7월 9일 광양시에 신청했다.

 

이에 광양시에서는 신청 다음 날 바로, 환경과 등 6개 부서와 광양소방서, 광양경찰서 등 관련 기관까지 신속하게, 민원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고, 27일 사전 주민 의견 수렴을 권고사항으로 보완해 달라고 요청하고, 관련 부서 협의 완료 및 주민 의견 수렴 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다는 계획으로, 신속하게 민원사항이 처리되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을 뒤늦게 알게 된 인근 지역주민들이, 동물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반대를 위한 ’사라실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거센 반대와 함께, 4천여 명의 시민 반대 서명과 광양시 유림, 광양읍 이장단 등 단체에서도 현수막을 내걸고, 반대 관점을 밝히고 있으나, 광양시는, 주민 의견 수렴은 단지 권고사항일 뿐, 행정 절차상 허가를 불허할 사안이 아니며, 사업자가 소송해 오면 피할 명분이 없다는 태도를 내비쳤다.

 

주민과 시민 등의 반대이유도, 기왕에 시설된 영세공원 입구에다 동물화장장과. 290여 개의 동물 납골당, 그중에 VIP 동물 납골당까지 들어 있다니, 조상을 모시는 묘역 입구에, 동물처리 시설을 만든다는 것은 시민 정서상으로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한 처사로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 출신 박노신 시의원이 동물보호법제 제 33조에서 규정한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영세공원 장묘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m 이하 떨어진 곳에서는, 동물장묘업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확인할 것을, 광양시에 요청했다.

 

뒤늦게 이 규정을 확인한 광양시에서는, 부랴부랴 사업자 측에 보완요청을 하게 되는데,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영세공원 장묘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230m 이내에 사업지가 포함돼, 이 규정에 맞추어 2021년 2월 8일까지 보완해서 신청할 것을 주문했다.

 

이 소식을 접한 지역주민들은, 지난 4일 ’사라실비상대책위원회‘를 갖고, 광양시 행정의 무능함과 함께, 사업자를 옹호하는 분위기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성토하고, 7일 비대위에서 결의한 동물장묘시설 설치반대 결의문을, 광양시에 전달했다.

 

애초 주식회사 미래하늘은, 2019년에도 동일 지역에 같은 사업신청을 했다가 자진 취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난 1년 동안 광양시에 공을 들인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나오기도 했다.

 

이 여론에 뒷받침이라도 하듯이, 정현복 광양시장이, 사업신청서 접수가 된 초기에, 사업장 설치지역의 한 주민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와, 동물화장장 설치 사업자가, 광양시 행정에 도움을 많이 주는 사람인데, 사업에 협조해 주라는 개인 부탁인지, 갑질인지 모를 전화통화를 한 것이, 취재기자가 확인한 사안으로 볼 때, 광양시장이 협조하는 사업이라는 것은 담당 공무원이 모를 리 없으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인 가운데 향후, 사업추진과정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 이동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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