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50cc 이상 오토바이 정기검사 미이행시 300만원 벌금

이륜차 정기검사 미이행시 최대 50만원 과태료

이동구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1/01/04 [10:25]

올해부터 50cc 이상 오토바이 정기검사 미이행시 300만원 벌금

이륜차 정기검사 미이행시 최대 50만원 과태료

이동구 선임기자 | 입력 : 2021/01/04 [10:25]

 운행중인 배달오토바이 © 이동구 선임기자


[국민톡톡TV=이동구 선임기자] 전남도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2018년 3월 2일)으로 오는 2021년부터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차”) 정기검사 대상을 기존 대형에서 중·소형 이륜차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대상인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이륜차와 함께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배기량 50~260cc이하 중·소형 이륜차까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 전남도에 등록된 이륜차는 119,117대이며 이번 이륜차 정기검사 확대로 2021년부터 대·중·소형 이륜차 3,575대가 배출가스 정기검사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다만 동절기 수검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이번 2021년 동절기(’21.1.1.~‘21.2.28.) 중·소형 이륜차 정기검사 대상에 한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1577-0990)에서 정기검사를 최대 2021년 4월말까지 일괄 유예할 예정이다. 

 

이륜차의 정기검사는 유효기간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목포, 여수, 순천) 및 도내 이륜차 지정정비사업소(순천, 영암, 완도)에서 받을 수 있으며 방문 시 이륜차 사용신고필증과 보험 가입증명서를 지참해야 하고, 그 후에는 매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전남도는 이륜차 지정정비사업소(민간검사소) 부족 문제해결을 위해 현장출장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민간검사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이륜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경우 위반 일수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정기검사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현식 동부지역본부장은 “이륜차 정기검사 대상 확대에 따라 도내 미세먼지와 소음 등으로 인한 도민들의 생활 불편이 조금이나마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생활 밀접한 곳에서 운행하는 중소형 이륜자동차의 정기검사로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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