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청 국,과장이 제기한 전 수습사원 무고죄 사건 '혐의없음' 처리

이인호 기자 | 기사입력 2021/12/24 [15:19]

광양시청 국,과장이 제기한 전 수습사원 무고죄 사건 '혐의없음' 처리

이인호 기자 | 입력 : 2021/12/24 [15:19]

[국민톡톡TV]이인호 기자= 광양시장의 부동산 투기, 친인척 채용비리, 하늘교회에 다니는 광양시청 공무원들의 부당 승진을 고발했다는 이유로 광양시청 공무원 국장, 과장급들이전 광양시 실무 수습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무고혐의 사건에 대해 경찰이 최근 혐의 없음으로 처리했습니다.

 

광양경찰서는 지난 4월 광양시 공무원 6명이 시 행정 업무와 관련해 증거인멸 교사, 명예훼손 등의 허위 사실을 들어 무리하게 자신들을 고소했다며 전 광양시 실무수습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무고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 부터 1년 여 동안 광양시 실무 수습원으로 4개 부서에 근무했으며, 재직당시 상급자의 부당함에 맞서 법적 제기를 했다는 이유로 수습임용이 해제됐었고 수습 중일때도 무고죄로 2차례나 고소당했지만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그 동안 사법당국에 광양시장의 부동산 비위 의혹 등 시 행정과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를 요구하는 고소 고발을 했습니다.

 

▲ 광양시청 국,과장이 제기한 전 수습사원 무고죄 사건 '혐의없음' 처리  © 이동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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