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자영업자 아플 때 상병수당으로 소득보전

4일부터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 4일 부터 시행

이동구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2/07/04 [08:47]

근로자 자영업자 아플 때 상병수당으로 소득보전

4일부터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 4일 부터 시행

이동구 선임기자 | 입력 : 2022/07/04 [08:47]

[국민톡톡TV]이동구 선임기자= 7월 4일부터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상병수당을 지급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가 전국 6개 시에서 시범 실시 된다,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7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은 부상·질병으로 인한 소득 상실 및 빈곤의 위험에 대응하며, 근로자의 건강권을 증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다.

 

  또한, 상병수당 제도가 안착되어 있다면 주기적인 감염병 상황에서 이 제도를 유연하게 활용하여 직장을 통한 감염병의 확산을 차단할 수 있다. 

 

 이번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오랜 과제로 남아있던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1단계 시범사업은 2022년 7월 4일부터 1년간 시행되며,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6개 지역에 상병 요건을 달리하는 3개 사업모형을 적용한다. 

 

 이는 다양한 모형별로 대상자의 규모, 평균 지원기간, 소요 재정 등 정책효과를 비교·분석하고, 원활한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실증 근거 및 사례를 축적하기 위함이다. 

시범사업 ➊(모형1)은 경기 부천시와 경북 포항시, ➋(모형2)는 서울 종로구와 충남 천안시, ➌(모형3)은 경남 창원시와 전남 순천시에 각각 적용하여 운영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을 운영하며,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협조·지원한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