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지원 조례안’ 최종 의결서선란 의원, “정신건강 위기 대응 역량 강화 필요”...시민 정신건강 안전망 강화, 응급상황 신속 대응 기반 마련
조례안은 정신건강 위기 대응을 위한 주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기대응 협의체 설치 및 기능 ▲협의체 구성과 운영 ▲지원·협력체계 구축 ▲비용 지원 등이 포함되었다. 이를 통해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특히,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응급정신질환자에게 필요한 ▲응급입원 및 후송 비용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러한 조치는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재정적 뒷받침을 제공할 예정이다.
서선란 의원은 “시민의 정신건강 안전망 구축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조례안이 정신건강 응급환자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 강화와 함께 시민의 정신건강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정신건강 안전망을 마련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의 의결로 순천시는 정신건강 위기 대응 체계를 보다 강화하여 시민들의 정신적 안전을 보장하고,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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