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나주 에너지 국가산업단지 예정 부지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에너지 국가산업단지 조성 위한 투기 차단 조치…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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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 거래 시 나주시의 허가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공업지역 150㎡,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토지 250㎡ 이상의 거래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목적에 따라 2년에서 5년까지 해당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허가 없이 거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된 목적에 맞게 이용하지 않을 경우, 취득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는 불필요한 토지 매매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 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석된다.
김승채 전라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은 개발 기대감으로 인한 투기성 거래와 토지 가격 급등을 사전 차단하려는 의도"라며 "투기 우려 지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허가구역 재지정 조치는 에너지 국가산업단지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기성 거래를 방지하고, 실질적인 지역 발전을 위한 준비를 의미한다. 전남도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함께 건전한 거래 질서를 강화하며 지속적인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