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근로자들은 노동시장 내 경쟁에서 구조적 어려움을 겪는 대표적 취약계층으로, 이들의 직업재활과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중요한 책무로 꼽힌다. 특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단순한 복지를 넘어,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자립 기반을 만드는 실효성 있는 정책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 2024년 기준 전국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은 1.09%로 법정 기준인 1%를 상회했으나, 광양시는 0.49%에 머물렀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평균 구매 비율 역시 0.31%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 제정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지역 여건에 맞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계획 수립 △대상 물품 지정 및 구매 의무 △대상 기관 구매 실적 점검과 개선 요구 △구매 실적 공개 및 우수기관 공표 △생산시설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문섭 의원은 “이번 조례가 중증장애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든든한 제도적 기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존중과 ‘같이의 가치’가 지역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양시는 이번 조례 시행을 계기로 공공부문부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확대하고, 민간 영역으로의 참여 확산을 유도해 포용적 지역경제와 상생 공동체 구현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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