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 예산은 ‘정시장 홍보비’? 광양시체육회 출판기념회 문자 한 통에 ‘발칵’단순 안내인가, 조직적 개입인가, 광양시체육회, 시장 출판기념회 홍보 문자 ‘선거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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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양시 체육회장 명의로 발송된 홍보물은 사실상의 ‘조직적 선거운동’이라는 비판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이미지는 제보자가 웹발신 내용을 캡쳐해서 보내온 내용임 |
공직선거법 제85조 및 86조 위반 소지 다분
법조계와 선거 전문가들은 이번 행위가 공직선거법상의 여러 독소 조항에 걸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 우선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에 따르면, 지자체의 예산 지원을 받는 기관·단체의 임직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제86조(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는 지자체장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선거구민에게 특정인을 지지·권유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출판기념회 자체가 정치적 홍보의 장으로 활용되는 만큼, 이를 관변 단체 성격의 기관이 독려하는 것은 ‘우회적 선거운동’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과거 판례, “단체 지위 이용한 지지 호소는 유죄”
실제 과거 판례를 살펴보면 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안에 엄중한 잣대를 대왔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자체 보조금 단체장이 단체 내부 연락망을 이용해 특정 정치인의 행사를 공지하거나 참석을 독려한 경우, 이를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간주해 당선 무효형이나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특히 문자를 발송하는 과정에서 체육회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했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어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지역사회 ‘부적절한 유착’ 우려... 선관위 엄정 조사 요구
이번 논란에 대해 광양시민협의회 관계자는 “체육회가 시장의 정치적 행보에 발 벗고 나서는 것은 체육회의 독립성을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라며,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홍보물 배포 과정에서 예산이나 조직적 강요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선관위는 해당 문자의 발송 경위와 대상, 비용 부담 주체 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체육회의 공식 자금이 투입되었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정황이 포착될 경우,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 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보조금 지원은 시민의 혈세인 만큼 운용과 제재도 명확한 근거를 두고있다.
특히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면,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제30조) △기지급된 보조금의 강제 반환(제31조) △향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영구적 또는 한시적 배제(제34조) 등 강력한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이번 광양시체육회의 행보가 '목적 외 사용'으로 결론 날 경우, 단체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대목이다.
연간 수 억 원에 달하는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광양시체육회가 본연의 임무인 '체육 진흥'이 아닌, 현직 시장의 '정치적 호위무사'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인건비 전액을 시비로 지원받는 사무국이 조직적으로 가동되었다면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관권 선거'의 전형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