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산업위기 대응 골든타임 지켜야”…지역산업위기대응법 ‘전면 개편’ 추진‘선제지역 → 특별지역’ 전환 막힌 제도 보완…권향엽, 패스트트랙·후속지원 담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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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향엽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 |
[국민톡톡TV=이동구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산업위기 대응 체계를 ‘사전경보-집중지원-사후회복’으로 재정비하는 내용의 지역산업위기대응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이후 위기가 심화돼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신속히 넘어가는 절차가 없어 지원 적기를 놓친다는 현장 지적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왜 개정이 필요한가: “지정은 했는데, 전환·사후지원이 비어 있다”
현행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은 시·도지사 신청을 받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하도록 규정한다. 문제는 선제지역으로 지정해 초기 처방에 들어갔더라도, 경기·고용·투자 지표가 추가로 악화되는 순간 ‘다음 단계(특별지역)’로 빠르게 격상시키는 전환의 길이 절차적으로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그 사이 기업·협력업체·소상공인 지원은 타이밍을 놓치기 쉽고, 위기는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게 핵심 비판이다.더욱이 특별지역 지정이 종료된 뒤에는 회복을 이어갈 후속 지원의 근거가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반복돼 왔다.
“집중지원이 끝나면 곧바로 공백이 생긴다”는 현장 체감이 회복탄력성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공백은 범정부 협업 근거다. 지원 항목은 열거돼 있지만, 지원 요청 사업에 대해 관계부처가 어떻게 협조·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약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 핵심 3가지: 전환 ‘패스트트랙’·사후 ‘후속지원’·범정부 ‘협조규정’
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크게 세 축으로 정리된다.
첫째, ‘선제지역 → 특별지역’ 패스트트랙 전환 절차를 도입해, 위기 심화 시 더 강한 처방으로 즉시 넘어갈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마련한다.
둘째, 특별지역 지정 만료 후 후속지원 체계를 법에 담아 “지원 종료=회복 종료”가 되지 않도록 안전망을 보강한다.
셋째, 산업위기지역이 요청하는 지원사업에 대해 관계부처 협조 근거 규정을 신설해, 산업부 단독이 아닌 범정부 차원의 연계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한다.
한편 현행 시행령에는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선제지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으나, ‘신속 전환’의 실무 절차를 촘촘히 규정한 체계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제도개선 논의의 배경이 됐다.
광양 철강위기와 연결: “제도개선이 곧 현장 체감으로”
개정안 논의가 주목받는 이유는 실제 사례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철강산업 악화 우려를 이유로 광양시를 2025년 11월 20일부터 2027년 11월 19일까지 2년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긴급경영안정자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권 의원은 중국발 공급과잉과 대외 통상환경 악화 등 복합위기를 언급하며 “골든타임을 놓치면 산업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선제지역 단계에서 상황이 더 악화되는 국면에 특별지역으로의 격상(집중지원)과 지정 종료 이후의 회복 프로그램이 제도적으로 이어져, 지역경제가 ‘지원 공백’ 없이 버틸 수 있는 구조로 바뀔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