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대표발의 국민투표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재외국민 투표·사전투표 도입개헌 참정권 보장법’ 국회 통과…10년 위헌 공백 해소...개헌 국민투표, 이제 18세부터…재외국민도 참여 가능
헌법 개정 등 국가의 중대 사안을 결정하는 국민투표에 만 18세 이상 국민이 참여할 수 있게 되고,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른바 ‘개헌 참정권 보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10년 넘게 이어진 제도 공백이 해소됐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6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국민투표 연령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보장 △사전투표 등 투표 편의제도 도입이다.
먼저 연령 문제다. 헌법은 국민투표권자를 ‘국회의원 선거권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 선거권 연령이 18세로 낮아졌음에도, 국민투표법은 여전히 19세 이상으로 유지돼 왔다.
이 때문에 법 체계상 불일치가 발생했고, 일부 청년층은 선거에는 참여할 수 있지만 헌법 개정 국민투표에는 참여하지 못하는 모순이 이어졌다. 이번 개정으로 이 간극이 해소됐다.
두 번째는 재외국민의 참정권이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한 현행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2009헌마256). 하지만 10년이 넘도록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위헌 상태가 지속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반영해 재외국민도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세 번째는 투표 방식의 개선이다. 공직선거법을 준용해 사전투표, 거소투표, 선상투표 제도를 도입하고, 국민투표와 공직선거가 동시에 실시될 경우를 대비한 동시실시 특례도 신설했다. 이는 국민의 투표 접근성을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권향엽 의원은 “국회가 입법 책무를 다하지 못해 위헌 상태가 장기간 방치됐다”며 “참정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국민주권 정부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헌 참정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된 만큼, 향후 개헌 논의도 보다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향후 실제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확대된 참정권이 정치 지형과 국민 참여 방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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