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월 20만원 지원…청년 정착 정책 강화

전·월세 거주 취업 청년 대상…최대 12개월 월 20만원 지원

이동구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6/03/16 [09:23]

전남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월 20만원 지원…청년 정착 정책 강화

전·월세 거주 취업 청년 대상…최대 12개월 월 20만원 지원

이동구 선임기자 | 입력 : 2026/03/16 [09:23]

 [국민톡톡TV=이동구 선임기자] 전라남도가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대상자 400명을 모집한다.

 

전라남도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4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남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월 2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번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은 생애 1회에 한해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2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받게 된다.

 

신청 대상은 전라남도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근로자의 경우 전남 소재 사업장에서 최근 6개월 중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사업자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개업해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 중이어야 한다.

 

소득 기준은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으로 제한된다. 주거 조건은 전세의 경우 임차 목적 대출금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월세의 경우 월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전남도는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청년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청년 정착 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업의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사업 신청 기간은 17일부터 28일까지이며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라남도와 각 시군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이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전남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이 지역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생활과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청년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