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소농·면적 공익직불금 신청 시작…농가 소득 안정 기대

소농직불금 농가당 130만 원 지급…자격 검증·이행 점검 거쳐 12월 일괄 지급

이동구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6/03/16 [15:15]

장성군, 소농·면적 공익직불금 신청 시작…농가 소득 안정 기대

소농직불금 농가당 130만 원 지급…자격 검증·이행 점검 거쳐 12월 일괄 지급

이동구 선임기자 | 입력 : 2026/03/16 [15:15]

 

전남  장성군이 농가 소득 안정을 돕고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높이기 위한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에 들어갔다.

 

[국민톡톡TV=이동구 선임기자] 전남 장성군이 농가 소득 안정을 돕고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높이기 위한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에 들어갔다.

 

신청은 오는 5월 29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진행되며, 장성군은 자격 요건 검증과 이행 점검을 거쳐 12월께 직불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장성군은 5월 29일까지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농업·농촌이 지닌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소농직불금은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당 130만 원을 정액 지급하는 방식이다. 신청 대상은 농지 면적이 1000㎡ 이상 5000㎡ 미만이어야 하며,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이 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계속해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또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농업 외 종합소득 합이 2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는 등 모두 8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면적직불금은 경작 면적에 따라 구간별 단가를 적용해 지급된다. 장성군은 신청 접수를 마친 뒤 자격 요건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점검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12월경 직불금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공익직불금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직불’을 검색하거나 읍·면 행정복지센터, 농산물품질관리원 통합콜센터 133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지급 요건을 충족한 농업인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읍·면 마을을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농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신청 안내와 접수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