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차는 시장의 '마이카'가 아니다"...정인화 후보가 착각하고 있는 세 가지

언론 탄압 중단 해야, 공적 감시를 '미행'으로 둔갑시켜 기자를 압박하는 것은 명백한 갑질이다.

이동구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6/03/22 [16:50]

"관용차는 시장의 '마이카'가 아니다"...정인화 후보가 착각하고 있는 세 가지

언론 탄압 중단 해야, 공적 감시를 '미행'으로 둔갑시켜 기자를 압박하는 것은 명백한 갑질이다.

이동구 선임기자 | 입력 : 2026/03/22 [16:50]

 최근 지역의H 모 기자가 정인화 광양시장 예비후보의 퇴근 후 관용차 오남용 의혹을 밀착 취재하며 공직자의 도덕성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하지만 돌아온 정 후보의 반응은 황당함을 넘어 '점입가경'입니다. 정당한 질의에 해명 대신 "어떻게 알았냐", "몇 차례나 봤냐"며 기자를 취조하는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고, 심지어 정당한 감시 활동을 '미행'이라 규정하며 피해자 코스프레에 나섰다.

 

선거를 앞두고 터져 나온 이 '공사 구분 불능' 상태와 언론을 대하는 '권위주의적 갑질'에 광양 시민들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이제 시민들은 묻는다. 밤마다 식당을 다니는 관용차의 기름값이 광양의 발전을 위한 비용이었는지, 아니면 누군가의 사욕을 채우기 위한 쌈짓돈이었는지 말이다.

 

관용차는 시장 개인의 ‘마이카’가 아니다

광양시장이 크게 착각하시는 게 하나 있다. 퇴근 후에 시민을 만나는 건 개인의 자유이다. 하지만 그 발이 되어주는 관용차와 수행 인력은 시장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굴러가는 엄연한 '공적 자산'이다.

 

공식 일정이 없는데도 관용차를 타고 특정 인물을 만나러 다녔다면, 그건 '사생활'이 아니라 '공금 유용' 혹은 '직권 남용'의 영역이다. 기자가 이를 묻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의무이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냐"고 되묻다니? 이건 답변이 아니라, 자기 허물을 들킨 사람의 전형적인 방어기제일 뿐이다.

 

'취재'를 '미행'이라 부르는 공직자의 오만함

정 후보는 본인이 "몇 개월간 미행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다. 참으로 해괴한 논리이다. 헌법과 신문법이 보장하는 기자의 취재 활동, 특히 권력자의 공적 자산 오남용을 감시하는 밀착 취재는 '미행'이 아니라 '공익적 감시'이다.

▲ H 모 기자가 정인화 광양시장 예비후보 퇴근 후 관용차 오남용 의혹을 밀착 취재관련 페이스북에 올린글 캡쳐  ©

 

대한민국 법률은 공직자의 행적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폭넓게 인정한다. 시장의 일거수일투족이 시민의 혈세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를 "미행"이라 치부하며 기자를 몰아세우는 것은, 언론의 감시 기능을 마비시키려는권위주의적 '갑질'에 불과하다.

 

하룻밤 여러 식당 순회가 '찾아가는 행정'인가?

시민을 대신해서 광양시장에게 묻고 싶다. 퇴근 후 관용차를 타고 여러 식당을 다니는 것이 정말 광양시 발전을 위한 업무였는지? 만약 그것이 정말 '시민 의견 수렴'이었다면, 왜 공식 일정표에는 한 줄도 적히지 않았으며 왜 당당하게 밝히지 못하는가?.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시장의 행보가 사적인 인맥 관리나 선거를 위한 사전 포석이었다면, 그 기름값과 수행원의 수당을 지불한 광양 시민들은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시민을 만나는 게 뭐가 잘못이냐"는 말은,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공직자의 빈약한 도덕성을 스스로 고백하는 꼴이다.

 

 질문하는 기자를 취조하는 시장, 누가 진짜 갑인가?

기자회견은 시장이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자리가 아니다. 시민을 대신해 껄끄러운 질문을 던지는 기자의 입을 막으려 드는 태도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역으로 기자에게 "몇 번이나 봤냐"고 따져 묻는 행위는 본인의 행동이 떳떳하지 못함을 방증할 뿐이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드러날 자료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광양시민은 시장이 밤마다 관용차를 타고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했는지 알 권리가 있다. 이제는 예비후보의 신분이다 정인화 후보는 '미행'이라는 단어 뒤에 숨지 말고, 관용차 운행 기록과 그 목적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광양시장 예비후보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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