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생명 끊으려 했나”,민주당 제동에도 박성현, 선관위 무소속 후보 등록민주당 “당규상 무소속 출마 불가” 주장,선관위는 공직선거법 근거로 후보 등록 수리,광양 정치권 충돌
[국민톡톡TV=이동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후보 자격이 박탈된 박성현 광양시장 예비후보가 결국 선거관리위원회에 무소속 후보 등록을 완료하면서 광양 정치권이 거센 파장에 휩싸였다.
민주당이 당규를 근거로 출마 불가를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을 이유로 후보 등록을 받아들이면서 정당 권한과 국가 법률 사이의 충돌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광양시장 선거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박성현 예비후보는 13일 광양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무소속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박후보 측은 “정당의 울타리를 떠나 오직 시민만 바라보는 무소속 후보로 서겠다”며 광양 경제 회복과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발표와 출마 선언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후 무소속 출마 여부를 둘러싼 해석이었다. 민주당 전남도당과 지역위원회는 “당규에 따라 자격 상실자는 동일 선거구에서 무소속 출마가 제한된다”고 주장하며 출마 불가 입장을 선관위에 전달했다. 권향엽 국회의원 역시 기자회견을 통해 같은 취지의 입장을 밝히며 정치적 혼란을 우려했다.
하지만 선관위의 해석은 달랐다. 핵심 쟁점은 민주당의 ‘경선 후보 자격 박탈’ 조치가 공직선거법상 ‘경선 낙선’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지 여부였다. 선관위는 정당 내부 결정과 별개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후보 등록 요건을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결국 무소속 후보 등록 절차가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정치권에서는 “정당 규정이 헌법상 보장된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느냐”는 논쟁이 제기됐다. 실제로 경선 자체를 치르지 않았는데도 ‘경선 낙선자’로 간주해 출마를 막는 것은 과도한 정치적 판단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안을 두고 강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정당 내부 규정만으로 후보의 정치적 생명을 사실상 차단하려 한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특히 시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려 했다는 점에서 “정당 권력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반면 민주당 측은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선거법 위반 의혹과 당규를 근거로 정당한 결정이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이번 논란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 권한과 법률적 권리, 그리고 시민의 선택권이 충돌한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커졌다.
무소속 후보 등록이 확정되면서 광양시장 선거는 민주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 간 치열한 경쟁 구도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국민톡톡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