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예술인 활력소득 분기 지급…예술인 1인당 45만 원 지원

연 1회 → 분기 4회 확대…소득 기준 완화로 지원 대상 확대

이동구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6/04/15 [11:35]

나주시 예술인 활력소득 분기 지급…예술인 1인당 45만 원 지원

연 1회 → 분기 4회 확대…소득 기준 완화로 지원 대상 확대

이동구 선임기자 | 입력 : 2026/04/15 [11:35]

 

[국민톡톡TV=이동구 기자] 전남 나주시가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 강화를 위해 ‘예술인 활력소득’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2026년 2분기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기존 연 1회 지급 방식에서 분기별 4회로 확대되면서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돕는 안정적 지원 제도가 한층 강화됐다.

 

전남 나주시는 지역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2분기 예술인 활력소득 지원금’ 신청을 오는 5월 19일까지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광주·전남 지역에서 최초로 시행된 예술인 지원 정책으로, 문화예술인의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 문화예술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 방식이 크게 확대됐다. 기존 연 1회 지급에서 분기별 4회 지급으로 변경돼 예술인의 신청 기회가 늘어났으며, 지원 대상 기준도 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화돼 보다 많은 예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진행된 2026년 1분기 지원금 신청 역시 지역 예술인들의 높은 관심 속에 접수가 마무리됐으며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인 2026년 4월 14일 현재 나주시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예술인이다. 또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서를 보유하고 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술활동준비금 수혜자는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5월 19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지원금은 오는 6월 말 지급될 예정이며 1인당 분기별 45만 원이 모바일 나주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된다.

 

예술활동증명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절차와 요건도 확인 가능하다.

 

조정임 나주시 관광문화녹지국장은 “이번 지원금이 지역 예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돼 안정적인 창작 활동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나주시가 ‘2026년 2분기 예술인 활력소득 지원금’ 신청을 오는 5월 19일까지 접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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