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목포지원 “실질적 경선 참여 없었다”…공직선거법 엄격 해석
박성현 “AI 경제대전환·K-제습 컨테이너 공약으로 시민 선택 받겠다”
이지명 선임기자| 입력 : 2026/05/09 [05:50]
[국민톡톡TV=이지명 선임기자]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자격이 박탈됐던 박성현 광양시장 예비후보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현실화됐다. 재판부는 박 후보가 실질적인 경선 참여 기회를 갖지 못한 만큼 공직선거법상 ‘경선 탈락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8일 박성현 광양시장 예비후보가 제기한 ‘경선 후보자 명단 통보 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박 후보의 무소속 출마를 둘러싼 법적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2항과 관련해 “실질적으로 경선에 참여해 후보로 선출될 기회를 가졌음에도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박 예비후보처럼 자발적 사퇴가 아닌 타의에 의한 자격 상실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원은 박 후보가 실제 경선 투표 과정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점을 핵심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강제적인 자격 박탈 상태에서는 경선 참여자로 보기 어렵다”며 “이를 단순 경선 불복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민주당 당규와의 형평성 문제도 언급했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상 ‘후보 등록 무효’의 경우 무소속 출마 제한이 없는데, 구조적으로 유사한 ‘자격 박탈’만 제한하는 것은 자의적 해석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해석 과정에서 국민의 피선거권이 과도하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며 헌법상 기본권 보장 원칙도 강조했다.
이번 가처분 인용으로 박성현 예비후보는 광양시장 선거에서 무소속 출마의 명분과 동력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경선 과정의 공정성 논란과 함께 향후 무소속 표심 재편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예비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잠시 가려졌던 진실과 정의가 제자리를 찾았다”며 “광양의 민주주의와 시민의 선택권을 지켜낸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AI 시대 경제 대전환과 K-제습 컨테이너 생산기지 구축, 시민 이익 공유제 등 약속한 정책을 반드시 실천하겠다”며 “시민이 제안한 121건의 정책 아이디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무소속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광양 발전을 위한 길은 항상 열려 있다”면서 “현재는 시민과 정책 중심의 선거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법원 결정이 단순한 가처분 인용을 넘어 정당의 자격 박탈과 공직선거법 적용 범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라는 분석도 나온다. 박성현 광양시장 예비후보의 무소속 출마가 본격화될 경우 광양시장 선거 구도 역시 급격한 변화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