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카운트다운, 조례 512건 전면 재편 시작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앞두고 자치법규 순차 입법예고…행정 공백 최소화 집중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자치법규 통합 정비 절차를 본격화했다. 양 시·도는 13일부터 통합 자치법규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주민과 관계기관 의견 수렴에 나선다.
이번 자치법규 정비는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행정 혼선을 최소화하고 주민 불편 없이 행정서비스를 이어가기 위한 사전 준비 성격이 강하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지난 6일 합동심의를 통해 기존 자치법규 2천453건을 전수 검토했다. 이 가운데 출범 즉시 필요한 자치법규 824건은 통합해 512건으로 새롭게 제정하고, 유사·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낮은 179건은 폐지하기로 했다.
특히 예산·회계, 공유재산 관리, 지방세 운영, 민원 처리, 제증명 수수료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가 우선 정비 대상에 포함됐다. 행정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분석이다.
광주·전남 지역 특성을 반영한 미래산업과 농어업·해양, 도시철도 관련 자치법규도 통합특별시 체계에 맞게 조정된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와 규제자유화, 태양광·풍력 발전사업 관련 특별법 위임 사항도 조례에 반영된다.
양 시·도는 농어민공익수당과 산업단지 특별회계처럼 통합 이후 재정 부담과 지원 기준 조정이 필요한 제도는 단계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새로운 조례·규칙 제정 전까지는 기존 지역별 자치법규를 한시적으로 유지한다. 훈령과 예규 등 행정규칙 역시 별도 경과규정을 통해 현행 기준과 절차를 유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강효석 전남 행정통합실무준비단장은 “행정 운영과 주민 생활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과정”이라며 “입법예고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안정적인 통합특별시 운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은옥 광주 행정통합실무준비단장은 “이번 정비는 단순한 조례 통합이 아니라 새로운 통합특별시 행정체계의 틀을 세우는 작업”이라며 “출범 일정에 맞춰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앞으로 법제심사와 조례·규칙 심의회, 통합특별시의회 설명회 등을 거쳐 통합특별시 출범일에 맞춰 자치법규 시행을 완료할 계획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가 제도·행정 체계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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