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영업소득자 간이회생제도 회생담보권 총액 50억 원 이하로 확대

이동구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0/05/06 [09:48]

소액영업소득자 간이회생제도 회생담보권 총액 50억 원 이하로 확대

이동구 선임기자 | 입력 : 2020/05/06 [09:48]

[국민톡톡TV,전남=이동구 선임기자] 법무부, 코로나 19 이후 대비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법무부는 소액영업소득자를 위한 간이회생제도 이용 대상이 되는 부채 한도를 현행 30억 원 이하에서 50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5월 6일자로  입법예고 했다.

 

 

이는 최근 코로나 19 영향으로 인한 소득감소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회생 가능한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경영자 등이 신속하게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는 판단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채무자회생법’)은 소액영업소득자가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회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간이회생제도를 두고 있다. 

 간이회생절차는 일반적인 회생절차에 비하여 절차 비용(조사비용 등)과 기간, 신청~인가결정까지 평균 약 180일 소요로 적게 소요된다.

 

'채무자회생법'은 간이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총액이 50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더 많은 수의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경영자가 간이회생절차를 통해 낮은 비용으로 신속히 회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간이회생제도 신청사건 수는 ‘16~’18년 전국법원 기준 전체 회생사건의 약 30% 정도였으나, 부채 한도를 50억 원으로 확대할 경우 최근 5년간 서울회생법원 사건 기준 회생사건의 약 48%가 간이회생절차를 이용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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