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채용면접 시 자녀계획 등 질문금지” 법제화 추진

위성곤 의원, 채용과정에서 혼인계획, 동거인 유무, 자녀계획 등의 질문 금지 근거를 담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이동구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1/03/05 [09:38]

위성곤, “채용면접 시 자녀계획 등 질문금지” 법제화 추진

위성곤 의원, 채용과정에서 혼인계획, 동거인 유무, 자녀계획 등의 질문 금지 근거를 담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이동구 선임기자 | 입력 : 2021/03/05 [09:38]

[국민톡톡TV=이동구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5일, 채용면접 시 “혼인계획, 동거인 유무, 자녀계획 등 채용에 불리한 질문을 금지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더좋은미래'(대표 위성곤)     

 

현행법은 채용과정에서 혼인여부 등의 개인정보를 기초심사 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 구직자들의 경우 특히 채용 절차의 진행과정에서 간접적으로 혼인여부를 알 수 있는 이성관계, 결혼계획, 동거인 유무, 자녀계획과 관련된 질문을 상당수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채용에 필요한 필수적인 정보가 아님에도 채용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위성곤 의원은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에게 동거인 유무, 자녀유무, 자녀계획 등을 묻는 것은 업무능력과는 관계없는 질문이다.”면서 “이러한 질문을 금지함으로써 채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 의원은 아울러 “법안이 조속히 심사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